양식 1040은 미국 납세자가 연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사용합니다.
65세 이상의 납세자는 양식 1040 대신 양식 1040-SR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식 1040-SR은 양식 1040과 동일한 스케줄 및 지침을 사용합니다.
최신 개정
다음은 납세자가 제출해야 하는 스케줄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입니다. (번호가 지정된 스케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양식 1040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스케줄 A를 비롯한 기타 알파벳이 부여된 스케줄은 양식 1040 스케줄을 참고하십시오.
다음에 해당한다면…
실업 수당, 상금, 도박 수익금과 같은 추가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학자금 대출 이자 공제, 자영업세, 교육자 비용 등에 대하여 청구할 공제가 있는 경우.
아래 스케줄을 사용하십시오
다음에 해당한다면…
자영업세, 가내 고용세, IRA 또는 기타 적격 은퇴 연금 계획 및 세금 우대 계좌에 대한 추가세, 또는 대체 최저세(AMT)와 같은 기타 미납 세액이 있는 경우 또는 초과 선지급 보험료 세액공제 상환이 필요한 경우.
아래 스케줄을 사용하십시오
다음에 해당한다면…
해외 세금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일반 사업 세액공제 등 양식 1040 또는 1040-SR에서 청구하지 않은 세액공제를 청구하는 경우.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청서와 함께 납부한 금액 또는 초과 사회보장세 원천징수 등 기타 납부금이 있는 경우.
아래 스케줄을 사용하십시오
최근 동향
2024년도 스케줄 2 (양식 1040), 21 행 수정 -- 2025년 1월 21일
양식 1040에 대한 2024년 지침의 세율 스케줄 수정 -- 2025년 1월 8일
양식 1040에 대한 2023년 지침, 스케줄 3 지침, 5b 행 수정 -- 2024년 6월 7일